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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일반재산(토지 1,000㎡ 이상) 목록
작성자 재무과
작성일 2023.05.16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의거 공유지(1,000㎡ 이상 소유지) 재산관리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정보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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