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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차량 변경등록(사용본거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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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과 |
작성일 | 2018.06.12 |
내용 |
법인차량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도 소유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별도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1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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