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2020년 공익직불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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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4 |
내용 |
▶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기본요건 ○ 대상농지 : '17~19년 중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자로서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기존수령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이상 수령자 - (신규신청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 직불금 신청 직전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 → 소농직불금: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 모두 충족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120만원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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