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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공익직불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4
내용 ▶ 2020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기본요건
○ 대상농지 : '17~19년 중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대상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자로서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기존수령자) '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이상 수령자
- (신규신청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
직불금 신청 직전3년 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

→ 소농직불금: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추가요건 모두 충족하는 농가
○ 지원단가 : 농가당 연120만원
→ 면적직불금 : 소농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지원단가 : 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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