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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06
내용 ▷ 기간 : 2020. 05. 01. ~ 2020. 07. 31.(3개월 간)

▷ 자수대상 :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 중증투약자(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 반하는 제공 · 수수 행위 포함)
▷ 자수방법 :
- 창원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 면으로 신고
- 가족,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 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 비공개이며 가족 · 보호자 등 제 3자가 신고한 경우 신 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특별자수기간 안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 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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