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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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
공고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 393호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 지역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에 대한 변경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제2021-384호)의 조치는 유지되고, ‘사적모임’에 관한 방역수칙만 이 명령으로 대체함 * 단,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상향 행정명령으로 본 고시보다 강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예외적용 등)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는 효력이 유지되고, 기간종료 후에는 이 명령으로 대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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