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참고자료
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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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1 |
내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군민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2.2.13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15만원 지원) ▶신청제외대상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공공기관 혹은 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격리 기간동안유급휴가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안내문 1부.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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