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참고자료
제목 | 산청군민 대상 "산청형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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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0.24 |
내용 |
○ 지급시기 : 2022. 11.1 ~ 2023. 1.31
○ 지급방법 및 장소 : 산청사랑상품권 - 2022.11.1. ~ 2022.11.31 기간동안 담당공무원이 마을 방문하여 지급 예정 - 2022.12.1. ~ 2023. 1.31. 기간동안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022.7.31. 거주 기준지) ○ 지급금액 : 1인당 20만원 ○ 지급기준 : 2022. 7. 31. 기준, 10. 31.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둔 산청군민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급받을 경우는 세대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 ☎문의처 : 산청군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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