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참고자료
제목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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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08 |
내용 |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치료·격리를 통보받은 국민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재택치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격리해제된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산정기준표(붙임 안내문 참고)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소득판정(별도신청)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지원제외 대상자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 (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는 입원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 신청서류 ⓵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③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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