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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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앞 성토작업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명진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삼장면 석남리 친환경로 723-8(석남다리 입구) 농지성토 작업건에 관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농지 주인은 사전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저희 마을앞(집앞) 농지에 성토를 하였습니다.
성토 내용인즉 저희 집앞 골목길이 폭 2미터 남짓 되는 거리에서 성토가 이루어져 저희 마을과 집이 농지에 가로막혀버리는 상항입니다.
성토작업시 2미터까지는 신고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도리에 맟지않은 엄연한 재산권 피해를 주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토 신고가 있으면 관할담당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것 아닌지요.
또한 농지옆 농수로 보다 성토를 높게 하여서는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성토를 진행 하였으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집앞 골목길옆으로 농수로를 작년에 정비하였습니다.
공사를 하는중에 처음 설계된 상판덮개를 성토작업하는 농지 주인의 민원 제기로 덮개가없이 방치되어 통행에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 주인이 덮개를 하면 농수로가 막혀서 자기네 논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덮개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기는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을려고 하면서 타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어서야 될까요
농수로 상판덮개도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실사를 한번더 오셔서 조속하게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파일
각종신고센터 - 부실공사 신고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군청 기획감사실 연락처 055-970-6061~4
답변일자 2016.06.21
답변내용 1.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부실공사 신고”에 진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삼장면 석남리 석남다리 근처 개인농지 성토 작업 건에 대하여는 토사의 유출 및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부서인 민원과(복합민원담당)에 지도.감독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골목길 옆 용수로 상판덮개는 인근 농경지가 낮아 우기시 노면수의 유입이 예상되어 설치를 제외하였지만, 현재 농경지 성토로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음에 따라 차량 및 주민통행 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삼장면사무소(개발담당)에서 용수로 상판덮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산청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970-6082), 민원과 복합민원담당(970-6312), 삼장면 개발담당(970-8272)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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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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