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제목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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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5.01.22 |
내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규제샌드박스)` 실시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2. 동 시범사업은 「산업융합촉진법」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규제 실증특례 승인(산업부)을 통해, 국내 HACCP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식품 규격 인증을 모두 보유한 업체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인증기관(4개소, 붙임1참조)으로부터 GFSI 승인 규격을 인증 및 사후관리를 받는 HACCP 인증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내용 등으로 향후 동 시범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법령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경우는 조사평가 면제 혜택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붙임]1,2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수출업체 등 포함)에서는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2.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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