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제목 | 수도법 개정시행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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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하수도과 |
작성일 | 2025.02.16 |
내용 |
![]() - 신고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는 시설) - 신고시점: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 - 신고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우편 및 직접제출 등 - 제출서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저수조 시공도면 *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공도면이 없으면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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