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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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4.08.06 |
내용 |
○ 신청기간: 2024. 8. 9.(금) 까지
○ 접수장소: 사업장 주소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2023. 1. 1. ~ 12. 31. 기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 ○ 신청조건 - '15.1.1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 - 2023년도에 한우, 육우를 도축했거나, 10개월령 이하의 한우송아지를 직접 판매한 농가 - 농업경영체에 "축산"등록이 된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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