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버스 터미널 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 홍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12 |
내용 |
우리군 <원지 버스터미널> 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해결하고, 도로기능 회복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한 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단속구간 : 원지 버스터미널 일원(신안면 하정리 614-9) 나. 주·정차 금지 단속 운영 사항 - 운영시간 : 09:00 ~ 18:00 - 운영기간 : 연중무휴,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없이 상시 단속 - 단속시간 : 5분 다.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 2024. 8. 30.(금)까지 → 2024. 9. 2.(월)부터 단속 실시. |
파일 |
이전글 < |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