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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학년도 취학대상아동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4.10.08
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025학년도 취학예정 아동(2018년생, 조기입학의 경우 2019년생) 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 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주민이 계시면 거주지 면사무소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및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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