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4년 임업재해보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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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4.16 |
내용 |
1.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피해 보상과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임업재해 보험을 정책보험(보험료 국비 50%, 지방비 약 30%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 홍보 리플렛을 참조하여 희망하는 임업인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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