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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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5.27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암소육회(냉장)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4. 5. 8.(2024. 7. 6.)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황색포도상구균 검출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 업체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한우유통1번가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361 사. 연 락 처 : 010-2532-9289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항시청 축산과(☏054-270-3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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