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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 알림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4.08.08
내용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반려동물(개) 을 사육하는 주민은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개요
1. 신고기간: 2024. 8. 5. ~ 9. 30.
2.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3. 신고대상: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4. 내용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등

※의무지역 : 산청읍, 신안면(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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