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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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09.26 |
내용 |
2024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농가(단체)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공고)기간: 2024. 9. 25.(수) ~ 10. 8.(금)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붙임 시행지침 참고 3. 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등 4. 협조 사항 가. 종자 또는 모종 구입 시 유의 사항 반드시 안내: 시행지침 참조 나. 사업대상 필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및 임대차 계약 반드시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1천만원 이내로 제한 - 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 작물 정보가 포함될 것), 거래 영수증, 금융기관 거래자료 ◦ 1천만원 이상의 경우 - 종자 또는 종묘업 등록증이 있는 곳에서 구입 및 관련서류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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