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2024년 하반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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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10.09 |
내용 |
2024년 하반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2. 지원내용: 주거자금(주택 신축‧구입‧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1.5%이내) 3. 지원한도: 출산가정 1,500천원, 신혼부부 1,000천원, 전입세대 500천원 4. 신청기간: 2024. 9. 30.(월) ~ 10. 30.(수) 5.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접수 불가 6. 신 청 인: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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