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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4.10.09
내용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산청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
2.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3. 지원금액: 2024. 1월~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4. 지원기간: 매년상·하반기신규 신청접수(요건충족시최장 5년간지원)
5. 신청기간: 2024. 9. 30.(월) ~ 10. 30.(수)
6. 신청방법
- 방 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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