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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4.10.09
내용 2024년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주민등록을 산청에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2. 지원내용: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 임차료 지원
3. 지급방법: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4. 신청기간: 2024. 9. 30.(월) ~ 10. 30.(수)
5. 신청방법
- 방 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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