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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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10.11 |
내용 |
고병원성 AI 위기경보 상향 조정("주의" → "심각")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금농가는 방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대 상 :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 간 : 2024. 10. 11. ~ 2025. 2. 28.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수 있음 4. 내 용 : 상기 기간중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5. 위반시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바. 문 의 처 : 산청군 농축산과 가축방역계(☏055-970-7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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