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비량면
제목 | 이상고운에 따른 벼멸구 피해 발생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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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4.10.15 |
내용 |
7~9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벼멸구 피해농가는 기한 내 피해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작물: 벼 2. 조사내용: 7~9월 이상고온에 따라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 - 농약대: 피해율 30% 이상 80% 미만 - 대파대: 피해율 80% 이상 * 피해율이 30%이하일 경우는 지원 안됨 3. 신고기간: 2024. 10. 14(월) ~ 10. 18(금)까지 4.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피해농가 방제 사실확인서 5. 유의사항 - 7월, 9월 호우 등으로 벼 침수•도복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기 조사되어 복구비가 지급됐거나 지급예정인 면적은 중복지원 불가 - 벼멸구 방제에 대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복구비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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