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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5.02.07
내용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계획을 알려드리니, 청년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만40세 이상~만50세 미만(1975.1.1.~1984.12.31.),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2.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2,000천원(최대 1년간)
-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사용 가능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3. 신청기간: 2025.2.12.(수) 면사무소 방문신청

붙임 2025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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