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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5.02.05
내용 ▣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한: ~ 25. 2. 25일까지
다. 신청방법: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마.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태양광 전기울타리: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바.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사. 제출서류: 설치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 산출내역서 각 1부.
아. 기타사항: 시설별 기준단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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