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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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5.02.05 |
내용 |
▣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한: ~ 25. 2. 25일까지 다. 신청방법: 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마. 지원대상시설 및 지원규모 - 태양광 전기울타리: 최대 2,500천원/농가당 - 철선울타리: 최대 3,000천원/농가당 바.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이상 사. 제출서류: 설치지원 신청서, 설치계획서, 비용 산출내역서 각 1부. 아. 기타사항: 시설별 기준단가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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