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등면
제목 |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입지선정 전문가 검토의견서 열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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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5.03.19 |
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위한 입지선정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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