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대비 모의단속 실시 안내(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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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4.08.26 |
내용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 12월 ~ '25. 3월) 운행제한을 대비하여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제한 모의단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모의단속 개요(서울시) - 단속기간 : 2024. 8월 ~ 11월, 매월 2주 이상 (평일 06 ~ 21시) ※ 8월부터 매월 격주로 실시 (단, 11월 매주 실시) - 단속대상 : 서울시 진입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긴급, 장애인, 유공자 차량 등 단속 제외 - 단속방법 :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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