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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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4.08.27 |
내용 |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란?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 되는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 ❍이용방법: 산청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방문 및 유선(055-970-6022)을 통한 고충 민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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