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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 차황면
작성일 2024.08.27
내용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란?
: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우려
되는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지자체 공무원

❍이용방법: 산청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방문 및 유선(055-970-6022)을 통한 고충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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