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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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2.02.15 |
내용 |
o법적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검사)제1항 내지 제4항
- 정기검사는 2년마다 1회실시(매 짝수년도) o정기검사 대상 - 비자동 저울(상거래용목적) 1) 판수동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3)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일명:말통) -눈새기 탱크로리(유류거래용,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000L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o검사일정 및 장소 -집합검사 : 2012.03.22.(목) 10:00~12:00 차황면사무소 -소재장소검사 : 2012.3.28.~3.30. 10:00~16:00 계량기 소재장소 o 정기검사의 연기 : 정기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연기신청서 붙임문서 참조) o 정기검사 미실자 :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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