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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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12.03.28 |
내용 |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2010.5.31]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개정2010.5.31]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개정2010.5.31]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12월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됨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055-212-7218)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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