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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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4.11 |
내용 |
1. 국방부에서는「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21.10.14.시행)에 따라 이 법에 해당하는 많은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공로금 지
급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 신청 대상자 대부분 고령이시고, 법률상 공로금 신청기한이 ’23.10.16일까지로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실정이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서 해당자께서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국 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가. 안내사항: 신청대상 및 유족이 방문시 ‘붙임3’의 신청서 등 출력지원 및 ‘붙임2’의 구비서류 안내 (*신청대상자에 대한 명단이 통보되지는 않았음) 나. 접수기간: ’23. 10. 16.(월) 까지 다. 전화번호: ☎ 02-6424-5502~05(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라.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우편번호:04383) 마.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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