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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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12.11 |
내용 |
○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작성 제출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wetax)에서 신청 가능 ○ 대상세목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건축물,토지), 주민세 ○ 자동이체 신청시에도 정기분 고지 시 고지안내문 발송으로 세금 고지에 대한 과세 정보전달 ○ 지방세 자동이체는 납기가 있는 달의 말일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 납부되므로 잔액확인이 필요하며, 1회에 한하여 이체처리 됨. ○ 납부확인은 군청이나 가까운 면사무소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가능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 주소 : http://www.wetax.go.kr ○ 자동이체 납부자는 지방세 건당 150원 세액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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