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포장검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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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2.12.11 |
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
-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의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기준 - 위반시 동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300백만원 부과 ○ 우리군은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향토 제품들이 다양한 포장형태를 선보이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제품포장의 관련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포장검사 신청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제품판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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