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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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19 |
내용 |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만65세 이하 세대주인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 2. 지원대상: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구입·신축·증·개축 3. 지원형태: 금융자금 100% 가.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나. 대출기한: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다.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대출한도 가.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이내 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이내 5. 신청기한: 2024. 1. 31.(수) ※ 귀농귀촌 상담사(☎970-7856) 사전 상담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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