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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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25 |
내용 |
2024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가족이 2인 이상(본인포함) 전입한지 3개월 이상 5년 이내(2024. 1. 25. 기준)인 만 65세 이하 세대주 나.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자 제외 2. 지원내용 가. 경종농업분야: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 ․ 저온저장고 ․ 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대형 제외),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나. 축산분야: 축사 시설개보수, 축산기반시설 확충 3. 지원금액: 농가당 보조 5,000천원(보조 100%) 4. 신청기한: 2024. 2. 13.(화) 5.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귀농교육 이수실적) 등 ※ 2024. 1. 25.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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