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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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25 |
내용 |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전입한 지 5년(2024. 1. 25. 기준)이내인 세대주 ※ 주택 임차 시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2. 지원내용: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수리 대상 주택은 본채에 한함 3. 제외대상: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 수리 완료한 주택, 주택의 신축 및 증축, 3년 이내(2021년 ~ 2023년) 신축된 주택 4. 지원금액: 금5,000천원(보조 100%)5. 신청기한: 2024. 2. 13.(화) 6.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 이력 포함),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및 수리동의서(임차인 경우), 사진대장(전경,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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