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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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25 |
내용 |
2024년 귀농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우리군에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2024. 1. 25. 기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의 세대주 ※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2년 이상 체결 2. 제외대상 가.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는 제외 나. 사업시행 이전에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 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자(사업자, 직장근로자 등) 3. 지원내용: 2인이상 500,000원/가구, 단독세대주 300,000원/가구 이사비용 지원 4. 신청서류: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축물등기부등본(소유)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사본(본인), 이사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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