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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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1.26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홍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 1. 27.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식품위생법」상 식품 포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조치사항: 재해예방 필요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2024. 1. 27.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및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3. 홈페이지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https://www.koshasafet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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