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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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3.01.12 |
내용 |
○ 기 간 : 2013. 1. 28 ~ 2013. 2. 28(5주간)
○ 단속반 편성 : 군 담당부서, 면 자체 단속반 편성 ○ 단속지역 : 화목보일러설치가구(오부면 관내 42개소) ○ 단속내용 : 화목보일러에 페인트·기름·방부제·접착제 등이 묻은 폐가구류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 불법소각행위 확인 시「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화목보일러 불법소각행위 근절 안내문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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