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2.19 |
내용 |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사업 신청 안내
1. 대상품종: 17개(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 재배 농가 신청을 받지 않음(기존 지원농가는 최대 5년간 지원)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목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2. 대상농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3. 최소면적: 농가당 330㎡ 4. 지급단가: 250원/㎡(앉은뱅이밀: 200원/㎡) 5. 지급상한: 농가당 150만원(앉은뱅이밀: 100만원)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개학기(2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