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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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3.19 |
내용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대 상 자: 농업경영체 농지에 재배품목을 벼로 등록한 농업인 (전년도 농업외의 소득금액 37,000천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제외) 2. 대상농지: 농지소재지에서 벼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지(40,000㎡ 상한) 3.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사업 신청 4. 신청기한: 2024. 4.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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