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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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3.19 |
내용 |
1. 사업대상: 거주 또는 사용 여부가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
2. 사업내용 - 일반지붕 주택: 보조금 120만원 지원 - 슬레이트지붕 주택: 보조금 60만원 지원 ※ 대상자가 직접 빈집 철거 후, 읍·면사무소에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 건축물의 규모,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함 ※ 슬레이트지붕 주택의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4. 제출서류: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문의처: 오부면 개발담당 055-970-8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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