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주민등록 수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6.04 |
내용 |
우리 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 사항을 최고공고합니다.
1. 근거 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6. 4∼ 2024. 6. 12(8일간) 3. 대 상 자: 박*자 외 1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개학기(2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