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2분기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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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6.14 |
내용 |
2024년 2분기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가.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산한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1) 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어업인 해당 2) 이주여성 중 농촌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여성농업인 포함 나.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도내 농촌지역 거주자 2. 제외대상 가.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인 경우 나. 임신 후 유산, 사산의 경우 3.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출산 초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지원 4. 지원금액: 720만원(9개월×80만원) ※ 단, 1년 중 3개월의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지급월을 제외함 5. 신청방법: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6. 신청기한: 2024. 6. 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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