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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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10.31 |
내용 |
가. 운영기간: 2024. 10. 23. ~ 2025. 1. 31. 나. 신고접수: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 055-211-2294) 다. 신고물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1. 석유정제업자: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23년 10월 대비 115% 초과 반출 금지(휘발유, 경유), ‘23년 10월 대비 120% 초과 반출 금지(부탄) 2.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1부. 2.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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