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4.10.31
내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 2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 연장 및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행위 방지를 위해 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 운영기간: 2024. 10. 23. ~ 2025. 1. 31.
나. 신고접수: 도 에너지산업과 방문 또는 유선 접수(☎ 055-211-2294)
다. 신고물품: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부탄)
라.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1. 석유정제업자: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 공급 금지, ‘23년 10월 대비 115% 초과 반출 금지(휘발유, 경유), ‘23년 10월 대비
120% 초과 반출 금지(부탄)
2.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 또는 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 기피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계획 1부.
2.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보자료 1부. 끝.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5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시행 알림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