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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3.03.12
내용 ○ 부과기간 : 2012. 7. 1 ∼ 12. 31(하반기분)
○ 납부기간 : 2013. 3. 15 ∼ 4. 2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축사 등 제외)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 인터넷지로
○ 납부방법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
- 전자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기타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말소, 또는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부과됨.
- 부과기간동안 소유자의 주소지를 이전(사용본거지이전)하여 주소 변경
되었을 경우 경남도내 간 이전은 부과기준일(2013년 2월 28일) 현재 주소를
둔 곳에서 모두 부과되며, 광역시・도를 달리한 이전은 각각 부과됨.
- 차량의 말소나 폐차(폐차입고등), 차량미소유 사실확인서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부과취소 및 감액처리 가능함.
○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055)97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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