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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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3.03.12 |
내용 |
○ 부과기간 : 2012. 7. 1 ∼ 12. 31(하반기분)
○ 납부기간 : 2013. 3. 15 ∼ 4. 2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주택, 축사 등 제외)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농협, 인터넷지로 ○ 납부방법 - 전용계좌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 - 전자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기타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말소, 또는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용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부과됨. - 부과기간동안 소유자의 주소지를 이전(사용본거지이전)하여 주소 변경 되었을 경우 경남도내 간 이전은 부과기준일(2013년 2월 28일) 현재 주소를 둔 곳에서 모두 부과되며, 광역시・도를 달리한 이전은 각각 부과됨. - 차량의 말소나 폐차(폐차입고등), 차량미소유 사실확인서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시 부과취소 및 감액처리 가능함. ○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055)970-7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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