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5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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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5.02.17 |
내용 |
2025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등록자 과정' 및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과정'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농업인들께서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 육 비: 12만원(숙박비, 식비 본인부담) 2.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국립종자원 및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내려받기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는 교육 공고문에서 확인)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종자산업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종자관리사는 종자산업법 개정(2023.12.28.)에 따라 2년마다 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2025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 1부. 2. 2025년도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운영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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