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개시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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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5.02.26 |
내용 |
2025년 산청군이 추진중인 바우처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로 등록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택시: 일반택시가 영업을 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비휠체어·관내)의 콜이 들어오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되는 택시를 말함. □ 바우처택시 개요 - 운행개시 : 2025. 3. 4.(화)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등록자 중 비휠체어·관내 이용자 - 이용요금 : 2,500원(기존 특별교통수단 관내이용요금과 동일) - 이용한도 : 4회/1일, 10만원/1개월 한도 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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