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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 개시에 따른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5.02.26
내용 2025년 산청군이 추진중인 바우처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이 특별교통수단 대상자로 등록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택시: 일반택시가 영업을 하다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비휠체어·관내)의
콜이 들어오면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되는 택시를 말함.

□ 바우처택시 개요
- 운행개시 : 2025. 3. 4.(화)
-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 회원제 등록자 중 비휠체어·관내 이용자
- 이용요금 : 2,500원(기존 특별교통수단 관내이용요금과 동일)
- 이용한도 : 4회/1일, 10만원/1개월 한도 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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