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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5.03.20
내용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안내
◉ 주말체험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
- 농업 경영 목적 사용, 본인(세대원 포함) 직접 사용 원칙
◉ 본인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지부서 확인 필요(현황도로 연접한 필지 내 자율 설치)
◉ 존치기간: 3년 단위 연장 신고
◉ 설치절차: 입지 등 제한 사항 확인(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신고(건축부서)→농지대장 등재(체류형쉼터 설치현황 제출)
◉ 의무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농지대장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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